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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평등을 위한 코칭정보/교육 2023. 7. 8. 17:21
안녕하세요.
이번에는 고용평등을 위한 코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그럼바로 시작하겠습니다.
근로 계약이란?
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
(근무일 · 근무시간 · 급여 · 휴일 등에 대한 합의)
근로 계약서란?
그러한 근로계약을 문서화한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
('사용자' 와 '근로자' 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,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서면 교부하지 않을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음.)
- 만약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, 미교부 하였을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 있으니 주의하세요!
-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근로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.
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!
step 01. 근로 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
정규직 근로자
임금, 소정근로시간, 주휴일, 연차유급휴가,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.
특히 1. 임금의 구성항목 · 계산방법 · 지급방법, 2. 근로시간 · 휴게에 관한 사항, 3. 임금의 구성항목 · 계산 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, 4. 휴일 · 휴가에 관한 사항, 5.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, 6.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.
step 02. 근로계약서는 3년 간 보존해야 합니다.
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 간 보존해야 합니다.
노동법에 대해 물어볼만 한것
1. 근로자와 합의하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나요?
(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.)
2.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·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?
(근로자는 근로계약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,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.)
3.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갑자기 그만 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?
(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
그러나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)
4. 근로계약과 위임(위탁 · 용역 · 프리랜서)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?
(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는 달리, 위임 또는 도급계약은 근로기준법 · 최저임금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.)
5. 근로자에 대해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<전직금지약정>을 체결할 수 있나요?
(전직금지기간의 장단, 전직금지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 회사의 이익, 근로자의 퇴직경위 등을 고려해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이직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사례로 보는 노동법
[판례]
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,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 체결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례
[판단]
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.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[1] 휴게시간 미부여
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.
[2] 근로조건 불명시
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,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, 임금의 구성항목,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이상으로 고용평등을 위한 부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
이 글을 보시고 참고 할 만한 상황이 되었을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
이런 상황이 없으면 아주 좋겠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평등에 대한 코칭을 해보았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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